[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경기도 A병원은 경영이 어렵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기간이나 진료 내용을 부풀려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면역제 투약 및 고주파 온열치료 횟수를 실제보다 늘리고 입원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또한 암환자를 소개시켜 준 브로커에게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는 190여명이며 이들이 28개 보험사로부터 받아 낸 보험금이 무려 5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2013년 8월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년 6개월만인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은 일반 사기행위와 구분해 보험사기를 특정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구분해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특별법은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습 범죄자나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벌인 사람은 형량보다 50%를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 만큼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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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1.22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