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격자, 전화 및 문자 통보도 없이 합격자만 개별통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내 공립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 서울시의회 김창수 의원
서울시의회 김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지난 2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중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과 채용실태에 대해 날카롭게 질책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1차 심사(서류전형), 2차 심사(수업 실연), 3차 심사(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등 모두 ‘합격자 개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 합격하지 못한 응모자들은 전화는커녕 문자도 받지 못한 채 합격여부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원서접수 항목 「기타사항」에는 ‘인터넷, 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개인메일로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응모자의 편의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립학교의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이렇게 폐쇄적이고 비밀스럽게 선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채용기관(공립학교)이 응시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침상에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응모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작년 3월 시달된 운영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의원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교원채용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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