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G 개조 택시의 부품(압력용기, 밸브, 레귤레이터 등) 손상 발생
- (주)바이오메탄서울 주요 충전설비인 압축기와 충전기에도 타르 등 이물질 발생
- 서울시는 차량안전과 시민안전 위해 무상으로 공급중인 바이오가스 생산원료인 소화가스 공급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 사업자는 품질기준 미준수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 현재 영업정지중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서울시가 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차량연료화사업 협약에 따라 시작된 서남바이오가스 충전사업이 민자사업자인 (주) 바이오메탄서울이 생산하는 바이오가스의 품질 불량에 따라, 부품손상 등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는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원인파악을 위한 진상조사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은 그동안 2009년 11월부터 법인택시및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차량을 LPG차량에서 CNG와 바이오가스로 개조하여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서남 하수처리장 바이오메탄서울 충전소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충전하여 사용해 왔는데 지속적인 차량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바이오가스 품질에 이상이 있어 택시에 장착된 압력용기및 밸브, 레귤레이터 등 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차량밸브의 누기로 인한 차량화재 또는 가스용기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노출되어 바이오가스 충전을 하는 차량이 일 50대 이하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특히 매우 충격적으로 충전받은 차량뿐만 아니라 바이오메탄서울(주)의 바이오가스생산을 위한 주요 충전설비인 압축기의 토출밸브와 토출필터와 충전기의 노즐에서 타르성분의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가스성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메탄서울(주)은 비용문제로 방치하고 있다고 사업자인 바이오메탄서울(주)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한 만약 충전설비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가스를 충전받는 자동차로 이어질 경우 매우 심각한 작동문제와 폭발 등 안전상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원인규명을 위해 바이오메탄서울(주)과 협의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원료인 소화가스 공급을 전면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또한 서울시와 바이오메탄서울(주)은 현재 바이오 가스로 인한 탄화 등 발생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운전자)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안내조치하고 특히 바이오메탄서울(주)은 바이오가스충전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차량손상(부품손상)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안전과 차량안전에 매우 밀접란 관계가 있는 사안이며 지난 1년 4개월전에 여러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었고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파악에 늦장대응하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매우 소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크게 질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바이오메탄서울(주)은 최근 가스안전공사 불시 검사에서 가스성분내 수분이 기준치에 맞지 않아 지난 2016.2.19 품질기준 미준수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받았으며(서울시 녹색에너지과, 2016.3.16일까지) 현재 영업정지중이다.
바이오메탄서울(주)은 지난 2013. 3.18과 2014.2.21에도 도시가스품질검사결과 제조소와 충전소에서 시편채취결과 전유황과 부취농도가 기준치보다 4배~10배이상 검출되어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기소유예처분 등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서남 바이오가스 충전사업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바이오메탄서울(주)간 서남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차량연료화사업 협약(15년간)에 따라 진행되었고 협약내용은 서울시가 원료인 소화가스 7천㎥/일 공급, 투자비 회수후 초과수익 5:5배분을 조건으로 사업자가 33.6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했고 현재 투자비 40억을 추가 투자하여 사용시설 증설 공사 중이며 현재 바이오메탄서울(주)은 2015.2.25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로부터 바이오가스제조업 허가를 득하여 가스제조업으로 서울시의 관리감독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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