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공매 처분 등
6일 해남군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재산과 급여, 예금 및 각종 채권 압류, 관허 사업 제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해남군의 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자동차세 5억원, 재산세 3억원 등 총 1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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