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노래방 업주 K씨(42)는 지난해 2월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10대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천안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함께 기거하던 A양(18)을 12시간 동안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K씨는 당시 환삭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K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위해 다음 날 오전 2시경 A양의 시신을 친구와 함께 한 폐가로 옮겨 암매장을 했다.
K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약 8개월 동안 복역한 후 출소한 상황이었으며 곧 경찰에 인계돼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현재 시신은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이 의뢰된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K씨의 암매장을 도운 공범을 추적중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