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는 기차역 화장실에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A(25)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전 3시25분께 “경주 신경주역 남자 화장실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검은색 가방이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주시 황성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출한 뒤 신병을 비관해 제초체로 목숨을 끊으려했다”며 “정확한 허위 신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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