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빠져있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
▲ 서울시의회 김현아 의원
김현아 의원은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두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에서는 지하역사 등 실내공간에 대한 유지기준은 있으나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전동차내부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량 내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하여 수정가결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하철 전동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권고기준은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예산지원의 근거까지 마련되어 앞으로 지하철 전동차량내부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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