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으로 시 산하기관장인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의회와 시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를 구성해 수 차례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해 왔다.
◈ 인사청문 T/F(총 8명)
- 의회(5명) : 최웅식 운영위원장, 박운기 의원, 박중화 의원, 최판술 의원, 박진형 의원
- 시(3명) :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최창환 정무수석, 강태웅 행정국장
인사청문 T/F 위원장인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영등포1,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방법 등 협약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지난 3월 9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며,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후보자가 과연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 인지를 꼼꼼하게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약이라는 우회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 인사청문 T/F 최종 합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사청문 특위는 교통위원회 소속위원 과반수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기로 하였고, 본회의에서 15명의 위원을 선임함.
- 인사청문은 시장으로부터 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휴무.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로 함.
- 회의는 공개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회의진행은 후보자 선서, 10분 이내 정책소견 청취 후 1문1답 형식의 질의답변을 하되, 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으로 함.
- 청문대상자를 포함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진술 청취 및 증거조사가 가능토록 함.
이번 인사청문 T/F 합의결과에 따라 조만간 박 시장이 1명의 이사장 후보자를 선정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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