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는 오는 15일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정부 3.0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소통·협력해 실시하게 됐다. 총 10여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 과태료, 통행료, 대포차량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체납된 세금과 범칙금 등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고액차량과 대포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인천에서는 체납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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