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4일부터 7월15일까지 4개월간
- 2015년 항측 적출 건축물 2,198건 현지조사
- 위반 확인 시 건물주 자진정비 요청
- 불응 시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해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용산구 일대 항공사진
무단 증개축,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위반건축물을 방치할 경우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이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정비코자 한다.
주택정비팀장 등 구 공무원 10명이 단속반 5개조(2인1조)를 구성했다. 오는 14일부터 7월15일까지 4개월간 현지조사를 이어간다. 조사대상은 2015년 항측 적출 건축물 2,198건이다.
구는 앞서 조사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현지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조사자 소속, 성명, 조사예정일, 조사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원들은 항공사진판독 및 처리조서, 공무원증 등을 가지고 조사에 나선다.
건축법 위반(무허가) 여부가 주요 조사 내용이다. 위반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구 관계자는 “매년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전년도에 2,840건의 건축물을 조사해 위반건축물 54건을 자진 정비(철거)토록 했으며, 정비 요청에 불응한 건축물 소유주 160여명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했다.
구는 항측 판독을 통한 사후단속 외에도 위반건축물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위반사항이 한번 발생하면 단속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진 철거 등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도 크다. 예방단속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공무원은 건축물 현지 조사 시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주민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