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4일 폭행치사 혐의로 신 아무개(29)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신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가 전남편과 낳은 의붓아들 A(5) 군을 밀어 9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이 정신을 잃자 신 씨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동거녀 B(28) 씨에게 알렸고 B씨는 이를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A 군을 옮겼다.
A 군은 뇌수술을 받았지만 9일 뒤인 29일 오후 9시께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신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5단 서랍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신 씨는 지난달 20일 야간근무를 서고 오전 9시 반께 퇴근한 뒤 잠을 청하는데 A 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5월 이혼한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신 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아들이 서랍장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