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위원장은 “AIG의 SIFC 매각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시점이지만 제 20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특별위원회가 시간적 물리적 정치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어 오세훈 전 시장은 제외하고 이명박 전 시장에게만 서면질의 방식으로 공문을 발송했다(2016년 3월10일)”고 밝혔다.
한편, 김현아 위원장은 3월9일 기자회견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와 불공정한 조항 등 잘못 된 계약으로 정체가 불투명한 AIG의 5개 컨소시엄이 SIFC 매각을 통해 순이익 1조원 이상을 챙기는 것, 서울시 국제금융육성의 의무가 부가되지 않는 후속 매수인이 앞으로 88년 간 저렴한 임대료 특혜를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서울시가 토지권리를 포기 한 것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AIG와 맺은 잘못 된 계약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ⅰ) AIG가 당시 회장의 친서와 기본협력계약 목적에 명시된 협력사항을 불이행하고 있으며, ii) 49년의 추가 임대차기간 보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AIG와 서울시 간에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신청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2016년 3월 11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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