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사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일부 투자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D 홀딩스 공동대표 김 아무개 씨, 이 아무개 씨와 K 사 대표이사 겸 K 업체 최대주주인 최 아무개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및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요신문> 온라인판 보도(7일) 후 주가가 급락하자 K 사 측은 8일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확인된 사항은 없다”며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추후 사실여부가 파악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즉시 관련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공시했다.
D 홀딩스 관계자 역시 <일요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소장 등을 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내사(사건번호 2015형제00000호)를 진행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및 피고소인 K 사 대표와 D 홀딩스 대표의 주거지, D 홀딩스의 사무실 주소지가 모두 강남에 위치해 있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요신문> 추가 취재 과정에서 D 홀딩스를 고소한 당사자 중에는 지난 2000년도 ‘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J 회장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J 회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A 사를 통해 지인들을 소개하고, D홀딩스가 K 사 인수계약시 K 사 주식을 매입하며 투자에 나섰다. 그런데 D 홀딩스는 J 회장 등 투자자들을 기망해 주식대금을 D 홀딩스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더니, 약속했던 K 사 주식 대신 D 홀딩스의 전환사채(CB)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D 홀딩스는 투자자들에게 주식 액면가 500원짜리를 1~3년 후 5000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D 홀딩스 CB를 수 차례에 걸쳐 발행했다고 한다. 그중 일부는 상환했지만 아직도 J 회장을 통해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11억 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캡처=K사와 D홀딩스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고소장.
현재 J 회장은 A 사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취하한 상태다. 하지만 자신이 소개한 일부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 명령을 받은 D 홀딩스의 증권계좌는 아직도 가압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K 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S 저축은행이 지난주 주식 담보를 반대매매로 처분하면서 D 홀딩스의 K 사 주식 보유비율은 6% 이상 떨어졌다. K 사 측은 “D 홀딩스의 보유주식이 10.91%(411만 9344주)에서 4.05%(153만 454주)로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S 저축은행이 지난주 K 사 주가가 폭락하자 D 홀딩스가 S 저축은행에 주담으로 잡힌 주식 258만 주와 K 업체가 추가담보로 S 저축은행에 제공했던 100만 주를 반대매매로 10일 처분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K 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정기주주총회를 3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제출도 미뤄졌다. 이에 따라 K 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추이 및 K 사의 향후 행보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