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츠다이렉트사(PortsDirect FZE)와 계약된 선박에 예선 공급 금지 등을 합의한 여수·광양항 소재 11개 예선사에 시정명령과 총 6억 4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포츠다이렉트사(PortsDirect FZE)는 두바이에 소재한 외국업체로 선주에게 예선사를 소개하는 업을 하고 있다.
제재 대상 업체는 광진선박(주), 대동해운(주), (주)마성선박, 서남해운(주), 서호선박(주), (주)신광, 일우선박(주), 해도선박(주), 우정선박(주), 오양선박(주), ㈜코리아터그 등 11개 사이다.
여수·광양항에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 소재 11개 예선사는 매출액 감소 우려와 예선 요금 인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2014년 3월 11개 사는 포츠다이렉트사,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예선 공급을 거부하고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 결의문을 합의했다.
이들은 여수·광양항에 있는 해운 대리점들에게 2014년 4월부터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대해서는 예선 공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통지문도 발송했다.
이러한 행위는 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거래 상대방을 공동으로 제한한 것으로 여수·광양항 예선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해운 대리점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과징금 총 6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여수·광양항 예선업 시장에서의 가격,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 예선업 시장에서의 유사 법 위반행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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