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계약 포함, 7월 소유권 이전 등기 23건 중 9건 해당…23억 거래에 20.9억 근저당 사례도

일요신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전용면적 84㎡ 이상 호실 매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7월 이뤄진 매매 계약 총 23건 중 40%인 9건에서 매도인 금융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계약도 포함한 수치다.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매매에서 매도인 금융은 이 대통령의 매매 방식이 알려지기 전부터 이미 활용되고 있었다. 매도인 금융을 활용해 7월 매매가 완료된 9건 중 5건은 7월 8일~14일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계약은 7월 14일 이뤄진 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7월 16일 완료했다.
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분당 양지마을 5단지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84.9㎡ 한 호실은 23억 원에 지난 6월 20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인은 지난 7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아파트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억 90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매가 대비 90%에 달하는 금액이다.
분당 양지마을 2단지 청구아파트 전용면적 134.8㎡ 한 호실은 27억 5000만 원에 지난 7월 10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인은 지난 7월 14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아파트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매가 대비 4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파트 매도인 주소는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가 아닌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이었다.
분당 양지마을 2단지 청구아파트 전용면적 84.99㎡ 한 호실은 23억 5000만 원에 지난 7월 7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인은 지난 7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아파트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매가 대비 4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파트 매도인 주소는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가 아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아파트였다.
금융기관 대출과 매도인 금융을 함께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분당 양지마을 2단지 청구아파트 전용면적 134.8㎡ 또 다른 호실은 25억 8000만 원에 지난 6월 1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인은 지난 7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아파트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2건 설정됐다. 하나는 케이뱅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근저당권, 다른 하나는 아파트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이었다.
매도인 금융을 활용하다 보니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매도인의 아파트 담보 대출 채무가 여전히 남은 사례도 나왔다. 분당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전용면적 133.82㎡ 한 호실은 26억 8500만 원에 지난 5월 21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인은 지난 7월 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아파트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35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런데 하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아파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4800만 원 근저당권 설정은 7월 22일 오후에도 여전히 말소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매도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21일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매수자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으로 사적 특혜 거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른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와 7월 22일 KTV 국민방송 유튜브 라이브로 ‘대통령 자택 매매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을 진행했다. 한 교수는 “잔금에 대해서 시간을 유예하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10월 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 거래”라며 “아주 일반적인 법적 행위”라고 유튜브 라이브에서 주장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천천히 팔아도 됐다. 굳이 이렇게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을 팔았다는 의미는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해서 매수자 배려까지 하면서 매매를 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월 22일 “청와대는 통상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17억 7000만 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다고 통상적이라니”라며 “지금 통상적인 것은 국민의 부동산 고통뿐”이라고 7월 22일 SNS에서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자신이 만든 대출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7월 22일 SNS에서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대출 규제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7월 22일 SNS에서 비판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