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6만원’ 환전 알바? 나도 모르게 범죄자로…
보이스피싱부터 마약거래까지 비트코인을 활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출처=일요신문 DB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업무 시간 외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수사 중인 사건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 사항도 아니다.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다. 해당 팀의 한 경위는 “처음엔 ‘어떻게 추적이 안 될 수가 있나.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나’라며 의심했지만 실제로 IT가 주력이 돼 기존의 시스템이나 체계와는 전혀 다른 것을 활용한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별도의 시간까지 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 정확히 비트코인의 ‘시스템’이다. 기존 금융 제도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익명성까지 보장되면서, 이를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돈’으로 거래되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화폐와는 전혀 다르다. 온라인으로 거래돼 동전이나 지폐 등 형태가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운용 시스템 자체가 전통적인 금융 거래 시스템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의 경찰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알려진 바가 없으니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먼저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면, 은행과 거래한 모든 내역은 장부에 기록된다. 그리고 해당 장부는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보관된다. 하지만 만약 모든 장부가 보관돼 있는 이 중앙서버가 해킹을 당하거나 사고로 정지하면, 전체 금융 거래는 멈추고 시장에 혼란이 벌어지게 된다. 기존 은행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3기관의 중앙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와 반대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특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장부를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나눠 다수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쉽게 말해 ‘분산된 공공 거래 장부’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A와 B가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 서로의 장부에 거래 내역이 남는다. 이때 고유의 비밀번호를 얻게 되고, 거래 기록은 ‘블록’으로 생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블록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체인’이 된다. 특히 최신 블록에 수록된 기록에는 과거의 블록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거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이어져 오기 때문에,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거나 변형하면 금방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바로 이 과정이 블록체인의 핵심이다.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방식에 비해 누구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하며 보안위협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은행과 국경을 거치지 않는 등 중간단계가 생략되니 수수료와 같은 거래 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매년 상승세를 나타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문제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비트코인 거래에선 익명성이 강력히 보장돼 있다는 점이다. 거래 내역 등 기록은 남지만 ‘누구의’ 기록인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려면 ‘전자 지갑’으로 불리는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입력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등록하면 계좌가 개설된다.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즉석에서 만들어낸 이메일을 등록해도 거래에는 지장이 없다. 즉, 자신을 숨기면서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범죄를 보면 대부분 의도적으로 본인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3월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출한 유학생 박 아무개 씨(26)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박 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4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인 대마 20㎏(10억 원 상당)을 캐나다 밴쿠버에서 국내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대마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했음이 드러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부 마약 거래의 경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외국에 서버가 있는 SNS 등으로 정보를 주고 받다가 비트코인으로 거래 대금을 전송한다”며 “본인을 숨기면서도 외환 절차가 간소화되다 보니 호기심으로 범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활용해 자금세탁을 거쳐 현금을 인출하는 금융사기도 등장했다. 지난 11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불특정 다수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자금 관리책인 중국 교포 김 아무개 씨(36)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금감원을 사칭하는 알림창으로 유인해 개인정보와 계좌에서 돈을 빼냈다. 여기서 바로 돈을 찾지 않고 빼낸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이를 비트코인으로 환전, 현금화했다.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간 확인된 피해자만 120명에 피해액은 3억 7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 거래 내역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최대 23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피해액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도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죄 가담자’가 되기도 한다. 최근 이메일을 통해 ‘비트코인 딜러’를 제의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다수 올라 왔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지정된 주소로 출금하면, 일당 6만 원에 거래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구직자들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사실 ‘딜러’들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파밍, 보이스 피싱 등 각종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다.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주면서 구직자들이 범행을 도와준 꼴이 돼버린 것이다. 해당 사례 외에도 중고 거래 사기 등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각종 ‘생활 범죄’에 비트코인이 활용되고 있다. 앞서의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나서 돈이 입금된 계좌를 역추적해도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금방 벽에 부딪힌다. 최근 대포통장 거래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행이 어려워지자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 Bitstamp가 비트코인을 도둑 맞았다. 사라진 비트코인은 약 1만 9943TBC로, 우리나라 돈으로 55억 원가량이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활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가 협조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거래자의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차단해 범행을 막았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웨어 김태원 대표는 “기존 보이스 피싱 등 범죄가 대포통장을 통해 현금 인출하던 절차에서 비트코인을 한 번 더 거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사 기관이 관련 범죄 단속에 적극 나서면서도 여전히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건 이처럼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거래소의 경우 본인 인증 제도를 도입해 만약 범죄에 악용됐다면 일차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며 “최근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과 비트코인 활용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