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28일부터 불법 산지전용과 입목벌채, 임산물 굴·채취 및 자생식물의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코자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기별·유형별 맞춤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관리소 내 산림사법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산림피해 발생이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북 북부 6개 시·군 지역으로 분포된 국유림에 대해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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