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 씨(38)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10시 54분께 흥덕구의 동거남 집에 찾아온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B 군은 가슴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2명을 둔 A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신의 동생에게 아들들을 맡긴 뒤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으며 그동안 두 아이의 양육은 A 씨의 남동생이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남동생과 휴대전화로 양육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