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9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사원 및 소속공인회계사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삼정회계법인 등 1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공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회계법인별 위반현황을 보면 삼일, 안진, 삼덕, 이촌, 대성, 선진, 우덕, 정동이 각각 1명씩이며 한영, 신우 각 2명이고 대주 3명, 삼정이 가장 많은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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