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인 기술진단 통해 공공환경기초시설 효율적인 운영 유도
특히 공단은 기술진단을 통해 사전에 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기술진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하수도법’ 등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대상이 된다.
기술진단 주기는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공단은 마산창원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김해 화목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996년부터 영남권의 주요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부산 강변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대구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물론, 기술진단 주기가 도래한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안전진단처 서용교 처장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술진단을 통한 공단의 우수한 환경기술력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밖에도 기업이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자 하거나 자체 환경분야 기술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처리효율개선,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및 기술적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지원도 병행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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