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를 활용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출입을 하려면 대부분 계약상대방 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받게 된다.
원산지증명서란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자의 인지 하에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이 원산지증명서를 바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주고 있고, 대부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산지 검증 중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바람에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 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이란 통상적으로 해당물품의 거래내역, 생산 및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한미 FTA는 다른 협정과는 달리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입자는 해당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입자는 원산지 검증 시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 또한 뒤따르게 된다.
관세청은 “낮은 FTA 세율로 수출입을 하는 것과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은 ‘혜택과 책임’의 관계”라며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해 사후에 협정관세가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FTA 협정별로 정하는 원산지 기준과 의무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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