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환경부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서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군사기지 밖의 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에 따라 비행장의 신설, 길이 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공장(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추진근거 법률에 따라 평가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대상 규모를 3만KW이상으로 통일해 개선했다.
특히 엄격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협의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도록 강화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약식절차 제외대상에 빠져 있어 이를 악용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이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해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난개발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시기가 동일하거나 실행적인 성격의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발주청에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승인하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근거(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마련해 저가하도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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