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개인건설업자 A씨는 성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지붕공사 부문은 지붕전문업체에 하도급했다. 그러던 중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해당 업체의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공사현장에 처음 나타났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가 지붕전문업체의 지시로 공사현장에 방문했으며, 이전에도 같은 업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 7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자 A씨에게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인 3850만원을 징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공단의 처분 결정에 반발해 청구한 처분취소 행정심판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다.
6일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이 B씨를 지붕공사의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는 “B씨가 자신을 지붕전문업체 타 지점 지사장이라고 소개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당 업체 사업주가 B씨를 공사현장에 투입한 적 없다고도 진술했다”라며 “공사 현장에서 재해를 입었어도 현장 근로자가 아니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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