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중구.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공사라도 비영리사업이 아닐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 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지난달 28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자의 영리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2013년 3월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인천시 중구 구간(서해대로)에서만 도로점용으로 인한 점용료 56억원(심판 청구 35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판결이 있기까지 인천 중구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점용허가 대상 여부와 점용료 징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2차례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며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의제됨을 인정했으나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별도의 언급 없어 도로법령과 유사판례 등 여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점용료 징수대상으로 판단, 점용료를 부과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다.
한편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시 양촌리까지 총연장 28.5km(중구 구간 4.3km)로 사업기간은 2012년에 시작해 2017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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