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은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자회사 ‘SK글로벌케미컬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이 최근 중국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통보 받아 납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는 553만 위안(약 10억 원)에 이른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SK 자회사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진행한 일부 거래 중 중계 무역과 외환결제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외환관리국 조례를 적용,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국 당국이 한국의 대기업에 대해 외국환관리법을 적용, 과징금까지 부과한 경우는 드물다.
SK그룹 측은 “중국 외환관리국의 처분에 따른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부서와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