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차액 지원 대상은 정부 정책자금인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후계농업경영인자금,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등이다.
거치기간 동안 대출이자 3% 중 농가에서는 1%의 이자만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금리가 사실상 1%로 인하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1억원 대출 시 연간 200만원에서 최대 3년간 600만원이다.
농업법인은 2억원 대출 시 연간 400만원, 최대 3년 1천200만원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 보전기간은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에 따라 농기계 1년, 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은 3년까지 지원된다.
군은 올해 3억1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자차액을 지원할 방침으로 지난 2012년부터 관내 농업인 등 1천923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읍·면사무소 신청절차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자에 대한 자료를 행정(시·도 및 시·군)에서 제출받아 대상자 지원한도액, 적격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로써 대출기관과 행정이 이원화돼 발생할 수 있었던 대상자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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