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 두 회사만…반품 조작해 부가세 환급액 못 받게 해 갑질 논란
네파 광고.
블랙야크와 네파는 아웃도어 업계의 일반적인 대리점 운영방식인 위탁판매 형식으로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대리점이 부동산 등 담보를 설정하고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면 본사는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블랙야크 네파 전·현직 대리점주들 일부는 본사로 인해 다른 업체 대리점과 달리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했다고 성토한다.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1기 7월 25일(1월 1일~6월 30일 분), 2기 다음해 1월 25일(7월 1일~12월 31일 분)이다.
예를 들어, 한 대리점이 특정 해 7월부터 12월까지 일부 사입(점주가 본사로부터 물건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부가세 포함 11억 원어치의 물품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6억 6000만 원어치의 물품을 판매할 경우 4억 4000만 원어치가 과다매입으로 재고로 남는다. 이때 대리점이 본사 물류센터에 재고물품을 반품하고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하면 부가세 40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자체 포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기간 전 대리점들의 과다매입 물품이 반품되지 않았음에도 반품을 받은 것처럼 표기하고 이를 대리점이 확정하도록 했다. 포스에 기록된 수치는 그대로 국세청에 보고돼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게 된다. 본사 입장에선 매출 감소로 인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와 법인세가 줄지만, 대리점으로서는 환급받을 부가세액이 없어진다. 신고기한 후 본사는 대리점에서 반품하지 않은 재고 물량을 대리점 매입 물품으로 다시 잡는 식이다. 대리점들은 본사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해왔다고 입을 모은다.
대리점주들의 설명에 따르면 블랙야크와 네파의 대리점들이 200여 개에 이르고 1년간 과다매입으로 환급받아야 할 부가세가 대리점당 5000만 원가량이니, 단순 계산으로 총 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본사로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이 금액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된 블랙야크와 네파 손익계산서를 보면 두 회사는 각각 법인세 비용으로만 2012년(246억·228억 원), 2013년(255억·321억 원), 2014년(197억·231억 원)을 지출했다. 법인세도 이 방식으로 줄였다.
블랙야크 매장 내부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복수의 세무전문가들은 세법상 대리점주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위탁판매 특성상 본사 행위가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세무사는 “위탁판매 형식이라 대리점들이 일부 사입을 제외하면 담보를 제공하지만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라도 대리점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대다수 아웃도어 업체 대리점들이 환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리점들의 사입 물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법적 보장 대상이다. 본사가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대리점 재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고 본사 세금을 줄일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전산상으로 조작하고 대리점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른바 갑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블랙야크와 네파는 대리점들이 환급을 받지 못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여기에는 대리점 보호 측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블랙야크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대리점들이 판매 못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 것이 대리점들의 손해인가. 물품 소유권을 놓고 본사와 대리점 간 세무관계에서 상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회사별 방식 차이다”고 주장했다.
네파 관계자도 “세법상 소유권을 이전시킬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재화의 실제적인 이동 없이도 가능하다. 대리점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본사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전산상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라며 “확인해 보니 대리점에게 부가세를 환급받게 해주는 업체는 대리점 재고 물품을 대리점 미수나 본사 채권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이럴 경우 폐점 시 대리점 입장에서 재고 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네파 방식은 법 테두리 내에서 미수 부분 등 대리점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혔다.
장익창 비즈한국 기자 sanbada@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