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단.협의체 등 유사 위원회 비정상 운영과 회의자료 미 공개 등 문제점 많아
- 박래학 의장 ‘제267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회 문제점 개선될 예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박래학 의장)는「서울시 예산·재정 분석」보고서에서 서울시 위원회 154개와 자문단.협의체 등 유사 위원회의 운영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위원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존 위원회 154개와 별도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시장 방침에 의해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 위원회(자문단.협의체 등)가 93개 이상으로 과다하게 운영되었고, 운영수당이 공식 위원회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문단.협의체 명칭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내역이나 회의 결과 등의 활동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재정정보 시스템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48억 65백만원이 자문단 및 협의체 활동수당으로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 154개 위원회의 운영 수당이 16억 78백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자문단.협의체 등의 운영 수당이 서울시 공식 위원회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년간 서울시 154개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가 54개이며, 1,592회 개최 회수 중 42%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법령으로 비공개를 규정한 18개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회의 공개가 필요하다.
서울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어야 하며, 9개 위원회는 연 1회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분쟁 해결이나 의결 성격을 가진 위원회의 경우, 심의 내용과 관련하여 민간위원의 뇌물수수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에 준한 의제 규정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관련 내용을 2015. 8. 1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반영하였으며, 2016. 8. 11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위원의 중복 선임 및 장기 연임은 2014년에 비해 많이 감소됐으나, 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하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위원회 운영 평가를 통해 제시된 개선안은 제269회 6월 정례회 때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며, 위원회 제도가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