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로 10톤 미만의 저울이 해당된다.
2014년 정기검사 대상(2,719대)이었던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이동식축중기 및 10톤 이상 대형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번 검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양곡상, 슈퍼마켓 등 계량기 사용업소에 대해 전 읍면동 합동으로 검사 대상 계량기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한 공고 및 현수막, 김해시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는 등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모든 정기검사 의무자가 기한 내 수검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계량기가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 등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는 정기검사 시작 전까지 김해시청 일자리창출과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 검사가 부정계량행위 근절로 이어져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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