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우종수)는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하고 이를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속여 차량 대금을 편취한 A(26)씨와 B(20)씨를 검거하고 팀장급인 A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 2일 피해자를 부천소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만나 C차량을 280만원에 매매할 것처럼 속여 1차 허위계약을 체결, 차량대금을 선교부 받은 후 피의자 A가 나타나 해당 차량의 원차주로 행세하며 “추가 납입금이 있으니 이를 지급해야 차량을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해 1차 계약을 단념케 하고 2차로 D차량을 2031만원에 매매했다.
수사결과 중고차매매 사기단의 범죄 행각은 치밀하게 계획된 지능형 범죄로 사기단 내 조직원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미리 짜여진 범행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계약 후 피해자가 차량 대금을 반환 요청하면 ‘변호사 통해서 말하자’,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취소는 안 된다’ 등의 말로 반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중고차를 매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경찰은 “인천·부천 지역에 만연한 중고차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고차매매 사기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현재 피의자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이천 소식’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3년 연속 수상
온라인 기사 ( 2024.11.22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