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출처=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일요신문]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1차 공판이 속행됐다. 박효신의 채권자들은 “박효신이 강제면탈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했고, 박효신 측은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항소심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시 재산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명하게 행위를 말한다”며 “박효신의 경우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계약금을 젤리피쉬 내 별개의 법인 계좌로 넣었는데, 이것은 A계좌에서 B계좌로 옮긴 것과 같다.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왼쪽으로 옮긴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효신이 별개의 법인계좌의 카드를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금융실명제 안에서 박효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효신은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엔 제 이름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며 “그게 형사 고소로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1심에서는 “전속계약금은 피고인(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돼 강제집행대상이다. 피고인이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효신은 항소했다.
김소영 기자 qwe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