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는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7월 내연관계였던 B 씨의 아내 C 씨에게 ‘B 씨가 어제까지도 나랑 같이 있다가 별짓거리 다 했다. 매일매일 그러는데 당신은 배알도 없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A 씨는 같은해 9월까지 B 씨의 과거 행적, 그리고 또 다른 내연녀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B 씨의 알몸사진까지 C 씨에게 추가로 보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C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와 불륜 사실을 B 씨의 자녀에게도 알리고 가정불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C 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2009년부터 B 씨와의 내연 관계를 지속해오다 함께 살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