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출처=이수 인스타그램)
[일요신문] 이수가 뮤지컬 ‘모차르트!’ 출연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년 전 사건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10년 5월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4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이수에게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존 스쿨(John School·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수는 2009년 공익근무요원 근무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 모양(당시 16세)에게 30만~70만원을 주고 자택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적발 돼 조사를 받았다. 이수는 김 모양과 총 3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김 모양이 미성년자인지에 대해선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 측은 “이수가 성매매 전과가 없는데다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수가 이수한 존 스쿨은 성매매를 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성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하는 제도로, 해당 남성은 보호관찰소에서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성매매특별법의 입법 취지, 성매매 여성의 피
이수는 이 사건으로 연예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앨범을 발표했지만 방송 출연을 금지당해 왔다. 그렇지만 지난 4일 뮤지컬 ‘모차르트!’ 출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이수의 출연 저지 운동이 펼쳐지게 됐다.
이수는 ‘모차르트!’ 출연 논란에 앞서 MBC ‘나는 가수다’ 출연도 미성년자 성매매 이력으로 취소 당했다.
김소영 기자 kimsoyoun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