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요신문] 서동철 기자 = 성남시는 지역 내 3605대 모든 택시의 위법 행위를 오는 29일까지 지도 단속해 시민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 단속은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택시 안 자동차번호, 운전자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 표지판 부착 여부, 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요금미터기 정상 작동 여부,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명칭을 택시 외부에 표시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반은 25~29일 22곳의 택시 업체를 직접 방문해 법인택시 1085대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선다. 앞서 2520대 개인택시는 20~22일 분당구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 결과 차 안에 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청결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한다.
ilyo1003@ilyo.co.kr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위상 한층 더 높아질 것"
온라인 기사 ( 2025.01.01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