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천시.
[부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부천시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2일 중동 먹자거리 일원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조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중동 롯데백화점 주변 먹자거리 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불법 광고물 T/F팀, 시 건축과, 원미경찰서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중동 롯데백화점 주변 먹자거리 인도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120여 개를 수거·정비했다.
시는 중동 롯데백화점 주변, 역세권 상가 주변, 대로변 등 주요 상업지역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학 건축과장은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거리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고활동과 정비를 통해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구 통합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해 휴무 없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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