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건능이버섯’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이레상사’(경기 부천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건능이버섯’에서 세슘이 기준 초과 검출(326Bq/kg, 기준: 100Bq/kg 이하)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포장년월일이 2016년 3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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