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한 옷 중 0.4%만 전달됐다” vs “물류비와 행사비 마련 위해 옷 팔았다”
서경덕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대한국인은 지난해 국가보훈처 산하 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대한국인은 한국 홍보 전문가로 유명한 서경덕 교수 등이 나라 사랑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발족한 단체다. 대한국인의 설립 이후 첫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1개국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의류품을 전달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국가보훈처가 네파에 의류품 기부를 제안했고 네파는 이를 받아들여 아웃도어 용품 8만 4600여 점을 기부했다. 기부한 의류품은 의류, 신발 등으로 이는 195억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사진출처=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모집된 기부물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네파 관계자는 이어 “시중에 네파 의류가 무분별하게 유통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유통업체 P 사가 매입한 네파 의류 8만 4300여 점 전량을 재매입했다”며 “P 사에서는 19억 원에 팔겠다고 했지만 19억 원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결국 네파는 기부하기 위해 내놨던 자사 의류품을 다시 돈을 주고 샀다. 네파는 P 사 관계자 2명도 장물취득과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에 재단법인 대한국인은 네파와의 합의를 통해 P 사에 의류를 판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교수는 “배송비가 많이 들어 배송비에 사용하고자 네파와 우리 재단의 상임이사가 협의 후 일부 의류를 현금화했다”며 “그렇게 판매한 의류비용이 지금 재단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혀 횡령하지 않았다”고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대한국인이 배송비 등 물류비를 마련하기 위해 의류유통업체인 P 사에 남은 의류를 판매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4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 교수는 “배송비 말고도 재고물량을 해외로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며 “확인해보니 에티오피아 말고도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기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가 현금화 이전에 네파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올린 메일 캡처 화면. 사진출처=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서 교수는 “고소 취하를 원한다고 밝혔고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네파 측에서는 고소 취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
대한국인은 어떤 단체? 대한국인은 국가보훈처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지난해 등록된 단체다. 민간 주도로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국가정책연구, 나라사랑 아카데미, 대한국인 예술축전, 전 세계에 퍼져있는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시설 확충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조정열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교수, 장석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송현석 오비맥주 마케팅총괄부사장, 배종훈 코리아유스심포니 예술감독 등이 서 교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