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방송캡처
[일요신문] 허경영 씨가 7억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추돌 사고를 냈다.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삼중 추돌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인 허경영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 19일 오후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구리방향 강변북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볼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의 충격으로 밀린 볼보 SUV가 바로 앞에 있는 벤츠 차량까지 들이받아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허 씨가 몰고 있던 차량은 7억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 차량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리스 차량이다. 그는 5년 전부터 해당 차량을 리스해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 처리는 현장에서 보험처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허 씨가 가입한 보험의 대물 한도가 초과돼 보험 합의 처리가 불허됐다.
한편 허 씨는 과거 대선에서 황당한 공약과 기행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그가 2007년 대선에서 신고한 재산은 6억 원이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