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간 체납액 399억 징수...작년 동 기간 대비 역대 최고 실적
1월 초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계획’을 수립·추진해 3월 말까지 지난년도 체납액 1,933억 원 중 399억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69%의 징수율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월체납액의 3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즉시 발부했다.
2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번호판 영치를 실시, 자동차세 213억 원, 지방교육세 70억 원을 징수했다.
신규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납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압류를 위해 특허청에 재산 조회를 요청, 체납자 708명의 지식재산권 2,506건, 체납액 128억 원에 대한 압류예고 통보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도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37개 시중 은행 본점에 금융재산을 조회 한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760명이 소유한 1,562건 금융재산 1,114억 원의 계좌를 압류해 추심할 방침이다.
또한 5월과 6월을 ‘2016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 도 및 시군 직원 21명 3개 반으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팀을 중심으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 등 생활 및 주거 실태를 파악한 후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자동차 이전 등록 불이행(일명 대포차)차량의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가입(실운행자) 사실을 조회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불이행 차량에 대해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하는 등 대대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2015년도에 지방재정개혁 우수지자체로 지정된 만큼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지방재정 확충에 앞장을 서겠다. 악질 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급여 및 예금압류, 가택수색 등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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