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대구시는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6일 관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로 하루 동안 혜택을 보게 되는 민자도로 이용차량은 약 10만대 정도로 예상되며 전체 통행료 절감금액은 약 1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황종길 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으로 일부 재정지원이 발생하는 부담은 있으나 시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통행료 면제가 결정됐다”며 “당일 차량 차단시설 작동이 중단되므로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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