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가능
- 맹진영 의원, 개인정보 침해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중소기업의 창업·발전·판로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기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맹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267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맹진영 의원
본 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촉구건의안은 행정자치부와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책마련 등 시장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시 대책,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사회에서, 정보의 처리기술과 수집기술 발달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존재가 무색하게도 지난 10년간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상담 건수가 2만3천여 건에서 15만2천여 건으로 7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무, 대책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맹진영 의원은 “정보의 활용이 중요해질수록, 개인정보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를 강화하고 사고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맹진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지난 27일 기획경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시책 마련,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맹진영 의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 판로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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