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
-“인권 보장되고 시민 질 향상되는 것이 조례의 궁극적 목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267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2016년 4월 28일 서울시사회복지걷기대회 참가) 사진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이 구현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첫째,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둘째, 도시를 구성하는 보행환경, 교통, 건축물, 공원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셋째, 개별적인 관련 법규와 제도를 융합하고 부서간의 기능을 조정하여 서울을 국제적인 고품격 도시로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구현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비롯해 이에 관한 서울 시장의 역할,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 위원회와 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시민이 안전, 공평하게 사용 가능하고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우창윤 의원은 4월 20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도시교통본부장, 푸른도시국장 등을 상대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보도(步道) 환경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조례안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이 적극 도입된다면 미비한 도로 환경 체계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에 이어 올 초 공청회를 열었던 우창윤 의원은 조례에 대해 “서울시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유니버설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리어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은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한계 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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