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6년간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보유···마약스캔들 온상이었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국회를 나서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무성의 사위 L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5㎡(677평) 규모의 ‘A’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의 5%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이듬해 11월 ‘A’나이트클럽 지분을 40.8%로 늘려 2대 지분권자로 올라섰으나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이 과정에서 국세 및 가산금 등 수억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문제의 클럽은 지난해 마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L씨가 지난 2012년 마약을 투약한 장소와 불과 10분거리에 있었으며, L씨와 함께 나이트클럽 지분을 가진 B씨는 2008년 폭력용역을 동원해 경쟁 나이트클럽 부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는 등 L씨가 이클럽을 마약스캔들의 온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L씨는 지난해 마약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논란 등 여론에 뭇매를 맞았었다. 당시 마약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L씨를 단순 마약사범으로 처벌한 가운데 이번에도 봐주기 수사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