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상무대 무각사, 석가탄신일 제외 타종 않기로 합의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와 육군본부 군종실은 장성 상무대 군 법당에 있는 이른바 ’전두환 범종(梵鐘)‘을 광주시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5월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범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이듬해인 1981년 상무대 방문 당시 상무대 내 군 법당인 법무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범종을 기증하면서 ‘전두환 범종’으로 불려왔다.
이후 13년이 지난 1994년, 상무대가 광주 인근 전남 장성으로 이전하면서 시는 국방부로부터 범종을 포함해 무각사를 무상양여받아 민간사찰인 송광사에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범종이 이후 5·18 공원 내 무각사에 보관돼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 반발이 일자 2006년 슬그머니 철거됐으나 1년 뒤 상무대로 옮겨져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풀이됐다.
이에 최근 광주시와 5·18 관련단체는 지속적으로 ‘범종이 종교적 의미를 넘어 역사적 유물’인 만큼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軍)은 요지부동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는 2014년 11월 무각사 시설 소유권을 군에서 받은 만큼 범종의 소유 권한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군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광주시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은 3일 장성 상무대 무각사를 방문해 육군본부 군종실 정우 스님, 상무대 무각사 혜징 스님과 면담하고 상무대 범종 등의 현안 업무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무대 범종 반환 등에 대한 시와 광주시민의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이에 육군 본부는 상무대 범종 소유권과 관련해 군 관계자, 일반 신도 등이 함께 시주해서 만든 종교적인 유물인 만큼 범종 명칭과 관련해 ‘전두환 범종’이라는 호칭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민중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부처의 마음으로 석가탄신일을 제외한 오월 한 달간은 범종을 타종하지 않기로 했다.
김 협력관은 “상무대 범종 반환 문제로 육군본부와 이견이 있었지만, 상무대 범종 사용이 중단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 전두환 범종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범종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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