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이 60세에서 50세로 확대된다.
4일 국세청은 전국 254만 가구에게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기준연령이 낮아진 동시에 재산요건 중 하나인 가구 구성원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되고 직계존비속으로 개정됐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액에 따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녀 장려금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재산·주택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각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텍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자격 심사를 거쳐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심사가 필요하거나 기한을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이후 지급된다고 전했다.
박혜리 인턴기자 ssssch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