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7일, 조 교수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4일 조 교수의 연구실에 대한 압수숙색을 실시했다. 조 교수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연구보고서를 옥시 측에 건넸으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억 5000만원과 개인 자문료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연구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같은 의혹을 받는 호서대 유모 교수의 연구실과 집 등도 압수수색했다.
현재 조 교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옥시 측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보고서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