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정육업자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정육점과 백화점 등 19곳의 제수용 한우 고기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 2곳의 축산가에서 육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걸쳐 육우 10마리 4415kg를 한우로 속여 5450여만 원에 판매한 A 축산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B 축산에 대해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찜갈비식당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육우 또는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찜갈비를 비싸게 판매하는 식당이 적발되면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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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