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2일 대법원의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생명보험사는 소송을 멈추고 해당자를 모두 찾아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 실추된 신뢰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사망특별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재해사망특별약관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은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을 지시하고 국회에서도 `왜 지급하지 않나`고 질타를 받았음에도 생명보험사(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는 이를 거부하고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금소연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생명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20개의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보험금 청구공동소송을 진행해 왔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가 약관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는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로, 생명보험사는 대법의 판결이 난 만큼 더 이상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된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금이 모두에게 자발적으로 지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금융당국의 지시거부 및 소비자피해 등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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