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최대 100만원, 저소득층 우선 지원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주택 내 급수관이 노후해 교체를 원하는 세대의 현장을 방문해 급수관 상태를 진단한 후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비 지원은 건축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소유 주택에 우선 지원한다.
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50% 이하를 지원하되, 수도관을 바꾸는 급수관 교체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관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급수관 갱생의 경우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11월 말까지 광주광역시 수도사업소에 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지역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유용빈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옥내 급수관을 개량해 노후 주택에서도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올해 사업 후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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