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매출 문건 확인…거액 수수료 및 전관 특혜 의혹 맞물려 ‘감경철 사건’ 재부상
홍만표 변호사 출처 = YTN
17일 <일요신문>이 입수한 ‘2011년~12년 홍만표법률사무소 매출(수입수수료) 현황 문건’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2년 CTS으로부터 3억 원, 안동개발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 (주)옥산레저로부터 7000만 원, (주)조은닷컴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CTS, 안동개발주식회사, (주)옥산레저, (주)조은닷컴 등은 감경철 회장이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다. 따라서 감 회장 측이 회사를 동원, 홍 변호사 선임 및 보수를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경철 회장 횡령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 회장은 2002년 CTS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150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신한캐피탈과의 채무조정 과정과 쌈지공원 매입 과정, 가족 소유의 골프장에서도 횡령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감 회장 관련 회사에 대해 샅샅이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횡령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검찰은 2012년 11월 감 회장의 각종 비리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물론 교계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 목회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요구했고, 수사에 반발한 일부 관계자들이 정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진통이 상당했다.
더민주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감경철 회장과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감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유야무야된 배경에 홍만표 변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민원을 넣었다. CTS 횡령수사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홍만표 검사가 변호사가 되면서 CTS 관련 수사가 잘 되다가 다 기각됐다는 것이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봤더니 검찰이 ‘홍만표 부장에게 빚진 게 있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감 회장의 무혐의 배경에 홍 변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거액의 수임료까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자 일부에서는 ‘제2의 정운호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시 사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시는 홍 변호사가 검찰복을 벗은 지 1년 정도 밖에 안됐을 때다. 전관 파워로 치자면 지금의 정운호 사건보다 훨씬 크다. 4억 6000만 원의 수임료도 거액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수고비가 추가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그런 얘기가 파다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 법조로비, 탈세, 편법적인 기업 고문료 수수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5년간 홍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을 전부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거액의 수임료가 전달되고 무혐의로 결론 난 감경철 회장 횡령 사건 변론건도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감경철 회장은 홍 변호사에 대한 거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등의 의혹 등에 대해 일절 부인했다. 감 회장은 17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내가 선임한 게 아니라서 수임료도 모르고 홍만표라는 사람도 모른다”라며 “오히려 나는 엄청난 피해자다. 너무나 많은 수난을 겪었다. 당시 제기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니까 무혐의가 나온 게 아니겠느냐”라며 일축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